종중회 규약

종중회 규약

종중회의 목적, 회원, 임원, 회의, 사업, 재정 및 문서관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경주박씨 송애공파 통훈대부 종중회 규약

본 회의 명칭, 목적, 회원, 임원, 회의, 사업, 재정 및 문서관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경주박씨 송애공파 통훈대부 종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도모하고, 선대에 대한 숭조사업을 시행하며, 종중 재산을 적정히 관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 사무소는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0길 68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경주박씨 송애공파 통훈대부의 남성 및 여성 후손으로서 생존한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으로 한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임원의 선출은 총회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12명으로 하고, 총무이사 1명과 여성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4. 감사: 2명

② 본회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차차년도 정기총회 개최일까지 약 2년이다.

③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퇴임한 회장과 만 80세 이상의 회원 및 본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총회에서 결정한 자로 한다. 고문은 그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의 궐위 및 유고 시에는 부회장, 이사 중에서 나이가 많은 순으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② 총무이사는 서무, 회계, 계약 실무, 동산 및 부동산의 관리, 각종 회의와 행사의 준비 등을 담당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사무와 회계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감사와 필요할 시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의견을 제시한다.

제3장 회의

제7조(총회)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두 번째 일요일(시향제 날)의 오후 12시 30분에 본회의 주 사무소에서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의 결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는 통지 가능한 모든 회원에게 회의 안건·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본회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본회 임원의 선출 및 상위 종중회 임원으로 추천되는 자의 선출
3. 연도별 감사 및 결산, 필요시 차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4. 일천만원 이상의 재산 취득과 처분 또는 변경
5.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등

⑤ 총회는 당일 출석 회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 해산은 출석 회원의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이사회) 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 3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의 날에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명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인 회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는 모든 이사에게 회의 안건·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7일을 단축할 수 있으나, 최대한 신속히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하며,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 다만, 경미하거나 통상적인 안건일 경우 회장이 판단하여 생략할 수 있음
2. 보증금 이천만원 이상 또는 월 임대료 오십만원 이상의 임대차계약
3. 건당 삼백만원 이상의 회계집행. 다만, 삼백만원 미만은 회장단의 결정으로 집행이 가능하나, 동일 성격의 건을 나누어 이사회 의결 없이 집행할 수는 없음
4. 본회와 관련된 소송의 제기 및 기타 소송 관련 중요 사항의 결정
5. 제13조에 의한 각종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4장 사업 및 재정

제9조(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선대 묘소의 조성 및 관리와 연 1회 시향제 시행, 시향제는 매년 음력 10월 두 번째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행함
2. 보유 부동산의 임대
3.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
4. 기타 본회 및 회원의 발전을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제11조(재정) 본회의 수입 예산은 부동산과 동산의 수익,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5장 규정 제정 및 문서관리

제12조(규정 제정) 본회 회원이 본회 재산 등을 적정히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시행한다.
1. 묘지 사용 및 관리 규정
2. 재실 사용 및 관리 규정
3. 기타 총회에서 의결하는 규정

제13조(문서관리) ① 본회는 투명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문서를 보관한다.
1. 회칙 및 기타 규정
2. 각 총회 및 이사회 회의 안건과 회의록 또는 결의사항. 이들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또는 결의사항은 참석한 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함
3. 재산 및 비품대장, 각종 계약서 및 공문서
4. 회계 관련 서류(통장, 금전출납부, 고지서, 영수증 등 증거서류)
5. 기타 본회 운영과 관련된 서류

② 문서보관은 회장의 감독 하에 총무이사의 주도로 시행하며, 보존기간은 준영구이나, 회계 관련 서류는 10년까지 단축 보관할 수 있다.

③ 총무이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이나 회장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관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4년 6월 2일 총회에서 의결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약 제정 이전의 경주박씨 송애공파 통훈대부 종중회의 재산, 권리 및 의무, 기타 각종 계약 등 법률행위 및 공부상 등록·신고는 본 규약 제정으로 새로 구성된 본회의 재산과 권리 및 의무가 되며 기타 각종 계약 등 법률행위 및 공부상 등록·신고도 소급하여 본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의 임기) 2024년 6월 2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2024.11.10 개정)

부칙

본 규약은 2024년 정기총회(2024.11.10)에서 의결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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